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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를 명시한 민·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 최덕규

최덕규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

변호사 10명 중 7명이 형사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한다(2018.07.02.자 중앙일보).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사법 불신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공정하지 못한 재판은 수많은 사법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법치주의에 대한 위기를 맞게 하고 있다. 이러한 망국적 현상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으로 항상 거론되고 있는 것이 판결문 공개다.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망국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판결문이 공개된다면 이러한 망국적 현상들이 치유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전관예우나 무전유죄 같은 말들이 생소하게 들릴 나라들의 상황을 살펴보자.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판결문을 종이책과 같은 오프라인의 공개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검색 가능한 방법으로 모두 공개한다. 미국은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사법 정의의 핵심을 재판의 공개와 판결문의 공개로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연방법원 판결을 24시간 이내에 공개하고, 공개된 판결문은 민간업체에 의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공된다. 영국과 네덜란드도 1주일 이내에 판결문을 공개하고, 프랑스는 1개월, 독일은 1~3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중국은 판결문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공개를 통해 사법 공정을 촉진한다는 철학 아래,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국재판문서 사이트'에 전국 3000개 이상 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한다.
 
우리의 판결문 공개 현실을 살펴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강병훈 전문위원의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 홈페이지의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할 수 있는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에 불과하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판결문 공개는 처참한 지경이다. 이처럼 판결문이 올바로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법원이 주장하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 때문이다.
 
판결을 공개하라는 것은 헌법상의 규정이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는 약칭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법률에서 규정한다. 헌법과 법률 중에서 어느 것이 법으로서의 높은 권위를 갖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단 심리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 규정하여, 심리는 필요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판결은 '무조건' 공개하도록 명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어떤 이유로도 판결의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다.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이유로 거론되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고려대 박경신 교수는 "미국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처럼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가진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판결문은 실명으로 검색 가능한 형태로 확정·미확정을 가리지 않고 거의 100% 공개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상당수 국가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에서 배제했다""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인도 벨기에 대만 등에서는 아예 명시적으로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독일도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2018.02.23.자 내일신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기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상의 판결문 공개조항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열악했던 판결문 공개상황을 획기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든 법원 판결문을 공개하고 문자로 검색 가능한 형태로 온라인에 제공하고 판결문 공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법원이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벌 우려' 때문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에, '면책'을 하면 판결문 공개의 걸림돌이 사라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판결문 공개에 적극적인 분위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열린 첫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논의하였다. 회의 후 대법원은 보도 자료를 내고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및 검색 편의성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법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판결문 공개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2017.12.13.자 내일신문).
 
그런데 금 의원의 발의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사법부 불신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위기는 아주 심각하다. 우리의 판결문 공개 실태와 유사한 사례는 외국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판결문을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사법 불신, 법치주의 위기라는 참혹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판결문 공개는 헌법상의 규정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금 의원의 발의 법안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를 삭제하였다. 이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촉구한다.
 
 
 
필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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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 위원(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
 
1957년 충북 청원 출생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미국 Franklin Pierce Law School 지적재산권 석사과정(MIP) 수료
경기대, 숙명여대, 연세대 국제법무대학원,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강사,
광운대 법대 겸임교수 역임
명지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현)
저서: <특허법>, <상표법>, 특허 판례 평석 다수
등록일 : 2018-07-17 14:21     조회: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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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이답이다 2019-02-12
    지나가는 개가 웃지 않게

    대한민국은 법조인이 사회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보장받아 온 나라다.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헌법이 독립적 지위를 보장한 사법 권력이 든든한 뒷배다. 그들은 권력자와 재벌의 수호신이었고 준법은 늘 서민들 몫이었다.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잘못을 따지려들면 법대로 하잔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플라톤은 참된 법률의 지배는 자의로 복종하는 자를 지배하는 것이지 강제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치의 전제는 국민적 동의와 승복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금기시한다. 재판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다.
    온갖 사회부패는 어두운 곳에서 싹튼다. 그 어두운 곳에 햇빛이 들게 하면 부패하지 않는다. 우리 사법부는 그 동안 어두운 골방에서 자기네들(판사, 검사, 변호사, 부자, 권력자 등) 끼리 주거니 받거니 했다. 그러니 썩을 수밖에. 썩어있는 곳에 평생을 쳐 박혀 있으니 썩은 냄새도 맡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그나마 변두리 밥을 먹는 법조인만 간신히 썩은 내를 맡지만, 썩었다고 말도 못하는 분위기에 짓눌려 사는 것이다. 그들이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그럼 개가 웃을 수 없게 하는 방법을 보자. 간단하다. 그냥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다. 어두운 골방에 햇빛을 비추는 것이다. 헌법 제109조에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확히 박혀 있다. 그냥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헌)법대로 하면 된다. 재판을 공개하면 판사가 법대로 재판할 수밖에 없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게 되면 판사 자신도 양심을 지킬 수 있고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판사들의 사회적 존경심과 명예는 한층 올라가는 만큼 국민의 자존감, 정의감도 따라 올라 갈 것이다. 법적 다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사회약자들의 박탈감, 비애감, 억울함 역시 크게 줄어들 것이다. 공정한 경쟁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면 대한민국은 발전할 것이다. 국민은 행복하고 정의롭고 떳떳하고 활기 있게 살아 갈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이걸(공개) 안한다. 이해는 된다. 엘리트라는 자기들이 써놓은 판결문이 세상에 공개되면 하루아침에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기 뻔하다. 전직예우라는 황금오리는 판사생활 보수보다 단 몇 년도 걸리지 않아 수십 배의 황금알을 낳아주는 요술이다. 전직들이 부당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어느 (김앤장 같은)로펌이 그 많은 돈을 주겠는가? 그러니 퇴직 후에도 거금이 들어오는 황금알을 낳아주는 황금오리를 잡으려 하겠는가? 사실은 황금오리가 아니고 똥오리인 것을 그들은 모른다.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이다. 모른 척 할 것이다. 비겁하게.

    그럼 의문이 든다. 헌법에 판결을 공개하라고 하는 데도 왜 법원(판사)은 하지 않을까? 미스터리다. 헌법도 지키지 않는 법관들이 버젓이 백주대로를 걸어 다닐 수 있는지! 사실상 범법자들 아닌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그들의 변명을 옮기자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공개를 제한한다고 한다. 사건번호, 원고, 피고, 해당법원을 기입해 제출하면 판결문을 복사해주고 있으니 이게 공개라고 한다. 헌법상 공개라 함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은 성폭행 관련 등 판사가 비공개로 결정하지 않는 한, 판결문을 법원도서관이나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헌법에서 얘기하는 공개다라고 하면, 미국과 한국은 배경이 다르다고 얘기한다. 그럼 우리는 미국인보다 훨씬 인권을 보호받고 있나? 이런 게 다 개수작부리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참 착하기도 하다. 이런 부류들을 떠받들고 살아야 하니!
  • 자유평등 2018-07-18
    법원의 판결문은 당연히 공개되는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네요.
    이해가 안 되네요. 믿을 수가 없구요. 재판은 당연히 공개재판이므로 그 결과인 판결문도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것은 상식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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