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발전연구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사회”입니다.
본 회의 정회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밭은 회원을 말하며, 사원총회 결의의 몾정상 회원은 회비를 완납한 자와 회비 일부의 납부 하고 당회 총회기준일 전 4년간 1회 아상 참석한 자를 말함.
- 특별 회원법인 혹은 단체로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
회원은 입회 시 1000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면 다만 분할 납부도 가능합.
회원은 본 회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며 본 회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