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바른사회운동연합(이하 ‘바사연’)이 전국 조직으로 확대 발전하기 위하여 바사연의 회칙 제7장 제25조에 근거하여 지부·지회 조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지부·지회 조직이 해당지역에서 바사연의 창립 목적에 맞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지부·지회의 명칭은 해당 지역을 <바른사회운동연합>의 뒤에 붙여 “바른사회운동연합 00지부” 또는 “바른사회운동연합 00지회”라 한다. 필요한 경우 “바사연 00지부” 또는 “바사연 00지회”하고 약칭한다.
제3조【소재지】
해당 지역에 둔다.
제4조【운영원칙】
① 바사연 지부·지회는 <바른사회운동연합>의 창립정신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해당지역에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행한다. ② 바사연 지부·지회는 바사연과의 정책적 일관성, 전국 조직적 통합성 유지에 노력하고, 바사연은 지부·지회 조직 활동의 의사를 존중하며 상호 협력한다.
제 2 장 창립 및 해산
제5조【창립조건】
① 바사연 지부·지회는 직할시, 광역시 및 도를 하나의 단위로, 바사연 지회는 개별 시ㆍ군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창립한다. 다만 두세 개 시ㆍ군이 밀접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을 경우 이를 묶어 하나의 단위로 활동할 수 있다. ② 바사연 지부·지회의 창립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바사연 이사회에서 최종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뤄진다. ③지부의 창립에 앞서 설립한 지회는 나중에 해당 직할시, 광역시나 도의 지부가 창립될 경우 지부와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창립승인】
① 지부·지회의 창립은 바사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바사연 지부·지회는 지부·지회의 창립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 바사연 이사회에 그 승인을 요청한다. 1. 지부·지회의 회칙 초안 2. 회원 현황 3. 임원 4. 재정 5. 사업계획 ③ 바사연 이사회는 창립승인안이 가결되면 1주일 이내에 지부·지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7조【지부·지회의 해산】
지부·지회의 해산은 지부·지회의 해산 결의와 바사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다.
제8조【지부·지회 회칙의 개정】
지부·지회 회칙의 개정 및 지부·지회 규칙의 제·개정은 바사연 상임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회 원
제9조【회 원】
① 바사연 지부·지회에 가입한 회원은 바사연 회원이 되며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② 바사연 지부·지회는 회원 명단을 매 분기마다 바사연 상임대표에게 보고한다.
제 4 장 재 정
제10조【재정의 일반원칙】
지부·지회의 모금은 시민운동의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수입】
①지부·지회의 수입은 회원회비, 특별모금, 후원금, 기부금 등으로 한다. ②제1항의 수입은 전액 바사연의 공식계좌로 입금한 뒤 바사연이 재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바사연의 지원】
바사연은 필요에 따라 지부·지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연도】
지부·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