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은 완전하게 공개해야-
현 대법원 홈피의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할수 있는 것은 3.2%에 불과하고 그것도 요약본에 불과합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제10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법원 스스로 알고도 남을 것입니다.
법률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이걸 모른다고 할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 법을 좀 안다는 대다수 사람은 헌법에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공개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사법시스템과 그나마 마지막 신뢰를 걸고 있는 법원의 재판 결과는 당연히 공개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문의 3.2%만 공개된다니. 각급 법원 판결은 0.003%만이 공개되고 있다는 통계는 입을 다물게 만듭니다.이런 지경인데도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신청을 하면 판결문을 볼수 있습니다. 원고, 피고, 사건번호, 판결법원을 알아야 법원에 신청해서 판결문을 볼 수 있는게 진정한 공개라 할 수 있나요? 헌법에서 공개하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가 어디서든 볼 수 있어야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IT의 발전으로 공개의지만 있으면 법원 홈페이지에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돈도 시간도 별로 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잘못 쓴 판사들이나, 판결문 입수를 특권으로 아는 소수들의 변명인즉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라고 한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00% 공개한는데, 그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아서 그러나요?
판사는 운동경기에 있어서 심판에 비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공개적으로 해도 시비가 붙습니다. 하물며 단지 몇 사람만 아는 심판, 몇 사람만 아는 판결이 정의롭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원은 완전한 판결문 공개 로드맵을 국민 앞에 조속히 제시하고 실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