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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앞으로 우리 나라 반부패 법치주의의 방향 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 공동대표 김유성, 이승훈, 박종화)의 공동주최로 오는 15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Anti-Corruption and the Society of Integrity)은 심포지엄의 성격과 개최시기, 국내외 연사들의 비중, 그리고 주제발표 내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우선 이 심포지엄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본격적인 반부패법이 성립된 뒤 사실상 이 법과 향후 시나리오 및 정책방향 등을 주제로 삼아 여는 첫 국제 심포지엄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연사들의 면면과 주제발표도 눈길을 끈다. 애초 이번 반부패법을 성안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기조연설을 맡는다. 김 전 대법관은 ‘공적 신뢰의 구축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를 성안한 배경과 이유,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부패법으로 인한 경제위축론에 대한 입장, 앞으로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국내 연사로 나서는 곽형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예방적 부패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가 청렴도 제고방안(부정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반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국가정책 방향의 큰 그림에 대해 제시한다. 특히 이 주제발표는 우리나라 반부패 업무를 전담하는 국민권익위의 해당 업무 주무국장으로서 향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사전단계부터 부패를 통제하는 방향을 보여주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이와 함께 미국변호사협회 법치주의 아시아의회 의장인 제롤드 리비 변호사가 나서 ‘미국의 사례’를, 싱가포르 부패조사청(CPIB) 파견 수석검사 G. 캐넌 검사가 ‘싱가포르의 사례’를, 홍콩대 이안 스캇 교수가 ‘홍콩 및 북유럽’의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들 연사들은 모두 우리보다 먼저 반부패법을 제정해 실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풍부한 사례에 대한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반부패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방향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와 시각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반부패 업무를 전담하면서 이번 반부패법을 성안한 정부 부처이고, 바른사회운동연합은 그동안 국제 심포지엄 개최, 국회의원 전수 대상 설문조사 실시,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이 법의 입법을 성원해온 시민단체이다.
공동주최 : 국민권익위원회 / 바른사회운동연합
심포지엄 안내 : 바른사회운동연합 www.ccsj.or.kr 02-6205-0012, 02-6205-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