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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바른사회운동연합의 각종 일정 및 행사 등의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바사연, 평준화제도 규정 법률 헌법소원심판청구 지원
  • 글쓴이관리자
  • 등록일2015-10-07
  • 조회수2012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 “능력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침해
교육백년대계 위한 결단에 큰 사회적 호응 기대 - 변호인단 꾸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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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을 주요핵심 목표의 하나로 삼아 관련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이 현행 중ㆍ고교 평준화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률들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소송의 본격 지원에 나섰다.
 
바사연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2항, 제47조 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항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바사연의 한 회원 가족을 청구인으로, 신영무 상임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 신&박의 변호인단을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으로 해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는 청구이유를 통해 “30년 넘게 시행되어온 평준화제도가 학생을 입시경쟁에서 해방시키고 사교육비 지출을 줄임으로써 빈부격차를 완화하겠다던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완전히 실패하였고, 오히려 전체 학교 교육을 붕괴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규정하고, 그 결과 ▲자녀 학교선택권을 가진 학부모는 막대한 교육비를 감당하면서도 자녀에게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해 공교육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고 ▲학교선택권을 가진 자녀 자신은 파행적인 공교육 때문에 대학입시의 중압감에서 늘 벗어나지 못하게 되며 ▲교사는 빈번한 교육제의 변화 앞에서 가르칠 의욕을 잃게 됐다고 평준화 제도로 야기된 교육현실을 심층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사교육에 더더욱 의존하게 되고, 성적이 우수하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교육 현장에서 도태되어 조기유학을 택하거나, 학교교육에서 소외되거나 이탈할 수 밖에 없으며, 교권은 추락되어 수업의 파행, 학교 폭력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채 이를 방치까지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공교육의 현실이라고 청구서는 청구이유에서 주장했다.
 
청구서는 이어 평준화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법률과 시행령의 심판청구 조항들이 ▲과잉금지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반하여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사립학교의 학교선택권 ▲학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31조 제1항 및 제6항 교육을 받을 권리가 바로 침해된 권리라고 밝혔다. (‘심판청구에 대한 변호인단의 법률적 논거’는 별도 기사로 싣습니다)
 
청구인인 학부모는 한국의 획일적인 교육에 대해 깊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중ㆍ고교 평준화정책과 관련한 헌법소원은 3차례 제기된 바 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존 청구와 달리 현재 상당수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정도로 악화된 교육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직시하면서,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이 헌법상으로 보장받아야 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다 현실적이고도 실효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을 정면으로 강조하고 나섰다는 점, 나아가 교육평준화의 모법들에서 엄밀하게 규정한 “국민에게 능력에 따른 교육제도를 제공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국민의 기본권이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데 대해 헌법소원의 방법으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다. 
신영무 / 한주한 / 김경렬 / 이민규 / 오성헌 / 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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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대한 변호인단의 법률적 논거’
평준화를 규정한 법률과 시행령의 위헌성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한 변호인단의 법률적 논거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학부모 및 학생의 학교선택권, 사랍학교의 자율권 등 침해
 
학생에게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정신적·육체적 ‘능력’에 상응한 교육, 합리적 차별에 의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교육내용과 교육수준을 다양화해 학생들이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교육선택의 기회를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중·고등학교 평준화제도로는 모든 중·고등학교의 교육내용이 획일화돼 어느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든지 차이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조항은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실제로 일반계 고등학교 주간부는 추첨배정 입학제도를 시행하도록 규정해 고교평준화 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주간부에 진학하는 학생은 교육감이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무시험 추첨에 따라 배정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교육감은 재량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복수의 고등학교를 선택해 지원하게 할 수도 있고 선택권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84조 제2항)
교육감이 복수지원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들에게는 사립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 사립 고등학교는 그 설립목적에 맞는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조항은 학부모 및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자유를 제한한다. 나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도 제한한다
 
평준화는 과열입시경쟁의 해소, 사교육비의 경감, 중·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및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공평한 보장 등 입법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이미 복수지원제가 시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학생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학부모 및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사립학교의 자율성 등을 침해하여야만 평준화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수학능력이 다른 학생들을 함께 교육받게 해 오히려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그로 인하여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미달하는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상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조항은 사교육비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모든 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동일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거나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내용이 획일화되어 어느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든지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고등학교 교육을 획일화하고 평준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특성인 다양성을 해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조항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공평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입법자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헌재 1998.5.28.96 헌가5 참조).
실제로 선지원·후추첨 제도, 복수지원제 등 많은 대체수단이 존재하고, 비평준화 제도를 실시하더라도 과열입시경쟁을 방지할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학교간의 경쟁을 통하여 공교육의 내실을 강화해 사교육을 자연적으로 도태시킬 수 있다. 또한 대학입시의 과열과 중·고등학교 공교육의 파행 등의 현상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까지도 공고한 대학서열체제와 직군 간의 소득격차인데도 이를 해소할 정책을 강구하지 않고 중·고등학교 평준화라는 미봉책만을 고수함으로써 중·고교 교육의 수요와 공급 사이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일률적인 중·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로 국민의 기본권이 극도로 침해되고 있다. 중·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최소 침해 수단이 아닌 것이다.
 
특히 교육제도는 사회 계층간 이동이 용이하도록 해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교육제도가 계층을 대물림하는 수단이 된다면, 심각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획일적인 중․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는 과외 등 사교육을 받는 사람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으로만 입학이 가능한 자율고 등을 급기야 편법적으로까지 운영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진학을 극히 어렵도록 해 놓는 등 중․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는 이미 형해화됐다.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극도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중·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를 통해 중·고등학교 입학을 규제하더라도 과열입시경쟁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공교육 붕괴만 가속화시키는 부작용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되는 공익은 미미한데,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학부모 및 학생의 학교 선택권,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의 제약으로 국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박탈당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없다.
 
이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이번 사건의 심판청구 조항은 적성과 능력에 맞는 고등학교 및 중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약함으로써, 학생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1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2.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
 
법치국가 원리를 고려할 때,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은 반드시 법률로써 직접 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본질적 사항에 대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포함하고 있다”(헌재 1999.5.27. 98헌바70)고 결정한 바 있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해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을 제정하고, 그 중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두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중·고등학교의 입학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추첨에 의한 중·고등학교 배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학교교육은 성장과정에 있는 개개인의 인간을 보다 양질의 인성과 생활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춘 인간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책임감 있고 민주적인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게 함은 물론, 평화적인 세계인으로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인간으로 성장하게 함에 기초가 되는 국가의 백년대계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행정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무시되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도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 조항이 규정한 ‘무시험 추첨배정에 의한 입학전형제도’는 학생들이 교육행정청에 의해 학교 간에 균등하게 배정되는 이른바 ‘교육 평준화 정책’의 근간으로서 중·고등학교의 교육 목표 및 방법을 비롯한 전반적인 공교육제도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국가와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학교교육의 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자격을 중학교 및 초등학교 졸업자로 정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사항도 따로 정하지 아니한 채 고등학교 및 중학교의 입학방법 및 절차에 관해 필요한 나머지 모든 사항을 대통령령인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위임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입학제도에 관해선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학교의 학생선발권, 사립학교의 자율성, 교육당국의 정책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 있으므로, 이같이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중·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이루며 공교육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을 거쳐 법률로써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결코 백지식으로 행정입법에 위임할 사항이 아니다
 
학교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으로서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학부모, 학생의 학교 선택권 및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하고 있는 무시험 추첨배정에 의한 중·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써 직접 규율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무런 구체적 대강도 정함이 없이 이를 행정입법인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 나아가 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무시험 추첨배정에 의한 중·고등학교 입학방법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 역시 이 원칙에 위반된다.
 
 
3. 평등원칙 위반
 
평등원칙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을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중·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에 의해 학습수준이 다른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 고등학교 및 중학교에 진학할 중학생 및 초등학생은 능력에 의해 다르게 취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취급돼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취급해야 한다는 상대적 평등권을 제한받고 있다. 이것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한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현행법에 의한 교육에서의 상대적 평등권 제한은 과열입시경쟁 해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은 정당하다. 하지만 이 제한으로 오히려 중·고등교육 수요와 공급의 왜곡 현상이 발생해 사교육이 더욱 증가하고 공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이 제한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나아가 선지원·후추첨 제도, 복수지원제, 합리적인 비평준화 정책 등 대체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이 제한은 국민에게 최소한의 부담을 가져오는 수단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을 통해 달성 가능한 공익은 불분명한 데 비해 이 제한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박탈과 이로 인한 국민의 사익 침해는 중대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조항은 평등권의 침해이자 평등원칙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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