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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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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확정 공고

바른사회운동연합

공익법인 재 지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9일「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재지정으로 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인정 기간 : 2024.1.1. ∼ 2029.12.31. (6년간)

 

⇒ https://www.moef.go.kr/lw/denm/detailTbDenmView.do?menuNo=7090200&searchNttId1=MOSF_000000000068276&searchBbsId1=MOSFBBS_000000000120


<전자기부금영수증 안내> 


-24년 1~2월분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전자발급이 완료된 상태이며, 3월분은 익월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나라발전연구회-바른사회운동연합 : ☎02-6205-0012 


▣ 국세청홈택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등록일 : 2024-03-29 09:51     조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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