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재 지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9일「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재지정으로 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인정 기간 : 2024.1.1. ∼ 2029.12.31. (6년간)
<전자기부금영수증 안내>
-24년 1~2월분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전자발급이 완료된 상태이며, 3월분은 익월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나라발전연구회-바른사회운동연합 : ☎02-6205-0012
▣ 국세청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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