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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사회”입니다.

<제6회 천고법치문화상 시상식>

바른사회운동연합

제6회 천고법치 문화상 시상식

 

○ 날  짜 : 2022. 11. 9.
○ 수상자 : 신영무 대표 외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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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윤성근 부장판사 장남 윤진석·권성 전 헌법재판관·송종의 전 법제처장·고 윤성근 부장판사 차남 윤성준·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

 

 

 

-인 사 말-

 

송종의 (천고법치문화재단 이사장)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일 년의 분지개폐(分至開閉) 24 절기 중 3/4이 지나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가을의 정취가 그윽합니다. 오늘은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았던 베르린 장벽이 무너진지 33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 좋은 계절의 뜻깊은 날에, 평소 뵙고 싶었던 여러 법조인을 한 자리에 모시게 되었으니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이 자리에는 천고법치문화상의 수상자 외에 우리 법조 유관 정부기관과 단체장 여러분께서 와 계십니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님, 전임 법원행정처장인 조재연 대법관님, 이원석 검찰총장님, 이완규 법제처장님,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님, 이수형 법률신문사 사장님입니다. 재단의 초청에 응해주신 귀빈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좀 어수선합니다. 이건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도 늘 그랬습니다. 세상이 더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은 지혜를 모아 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은 법이 있으나 마나한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뜻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천고법치문화재단이 창설된 것도, 해마다 천고법치문화상을 시상해 온 것도, 올바른 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일 뿐입니다.

 

세상이 어지럽다 하더라도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횃불을 들고 앞길을 밝혀 나가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현창하고, 뒷사람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 재단이 창립되었습니다. 오늘 수상자로 선정된 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공적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만고불후(萬古不朽)의 명화(名畫)에 덧칠을 해서는 안 되고, 천의무봉(天衣無縫)인 명문(名文)에 토씨를 더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상자들에게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는 것 이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수상자 한 분께서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불 지펴 놓은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은 태양과 같이 꺼지지 않는 광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시상식은 법률신문사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행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전 법조인으로부터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아 우리 재단에 알려왔습니다. 그 많은 분 중에서 두 분이 이번의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법률신문사의 이수형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상자 세 분의 수상을 축하하는 뜻에서 감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천고법치문화상에는 두 가지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국민의 환호하는 모습이 분명히 들어있고,
둘째, 귀로 들을 수는 없으나 국민의 힘찬 박수 소리와 환호하는 함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근본이념인 법치주의의 확립을 한결같이 염원하는 양식있는 지성인들입니다.

 

여기에 덧붙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을 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상은 받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데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이 상을 주는 뜻은 오직 한가지입니다. 찬란한 법치주의 불꽃을 더욱 밝고 크게 키워 달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댁내에도 만복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송상현 (前국제형사재판소 소장, 송상현 재단 이사장)

 

평소에 높이 존경하는 천고법치문화재단의 송종의 이사장으로부터 이 경사스럽고 뜻깊은 행사에 축사를 요청받아 지극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의 응원이 척박한 법조계를 훈훈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행사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신 법률신문사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품이 고매한 원칙주의자이고 법조계의 상투적인 틀을 깬 송종의 동문은 오래 알고 지낼 뿐만 아니라, 전에 한번 수상식에 참석한 일도 있어서 천고법치문화상의 취지를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인류역사와 함께 유지되어 온 인간 정신문화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라는 전제하에 국법질서의 수호와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한 분에게 시상하는 이 귀한 행사가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 제대로 시상식을 갖게 되니 감격스럽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다같이 기뻐해야 할 법조계의 커다란 축제가 되었습니다.

 

세 분 수상자는 모두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한국법조계의 큰 별이십니다.

 

존경하는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고 윤성근 법원장께서는 이 나라 법조인 중 만인의 존경을 받는 분으로서 사법부내에서 재판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제도 개혁에 대한 끈임없는 열정, 고결한 인품과 엄격한 재판 윤리, 겸손하면서도 봉사하는 자세, 끊임없는 자기 개발, 사람중심의 정의를 세우려는 부단의 노력 그리고 법치는 민주국가의 으뜸가는 이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본권 보호와 법치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한 뛰어난 인재들이십니다.

 

또 한 분 수상자인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그 정력적이고 다양한 법조계 내외의 활동을 일일이 매거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재야 법조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 선각자이십니다.

 

후진적이고 척박한 법조실무 현실에서 미국식 로펌제도를 한국의 토양에 성공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조실무를 개방하고 선진화하고 국제화한 혁명적 지도자이십니다.

 

신영무 회장은 추락해가는 국민의 법조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법치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실현, 프로보노 등 공익법조실무활동의 강화, 법조윤리의 확립 등 이 시대에 재야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행동강령을 수립하여 채택함으로써 솔선수범한 법조계의 나침반입니다.

 

이 기회에 사담이지만 수년 전 신영무회장이 손도일 당시 대한변협 국제이사와 함께 헤이그 국제형사 재판소를 단체 방문하셨을  때 당시 소장인 저는 브리핑 후 바로 떠나 신회장 일행께 제대로 예의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지금껏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수상자에게 공통된 특징은 법조 3륜인 재조, 재야, 법학의 각 분야는 물론 법조계 외에서도 어느 곳에 몸담고 계시던지 간에 정의와 법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하여 행동하는 원로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국민과 공동체를 위하여 공익활동에 앞장 서서 법조인의 신분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분상의 의무를 다 하신 선구자입니다.

 

이 세 분은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던 우리의 파란만장한 현대사에서 자유민주이념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후학들 모두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신 지사요 투사들입니다.

 

사실 이 위대한 세 법조인의 수상을 축하하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 松茂柏悅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났습니다.

 

원래 소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고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말입니다만, 저는 이 세 분들과 같은 늘 푸른 나무의 대표격인 소나무도 아니고 곁에서 같이 박수쳐 드리는 잣나무도 못됩니다.

 

다만 널리 법조계에서 오늘의 수상자와 같은 출중한 인물이 나왔으니 저도 변변치 못한 축사 말씀을 헌정하면서 전체 법조계의 경사를 같이 기뻐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보배인 수상자들께서는 그 분들의 덕과 인품이 업적이 蘭香萬里하여 우리 법조계라는 큰 집안 내에 그 향이 언제까지나 그득하고 이  세분 수상자를 따르는 후학들이 그 고매한 향기를 항상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소감-

 

신영무 (바사연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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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공직에 계실 때나 퇴임하신 후에나 한마디로 일관되게 정도를 걸어오신 법조인으로서 후배들의 귀감이 되시는 천목(天目) 송종의 이사장님께서 소중한 사재를 털어 국법질서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하여 창립하신 “천고법치문화재단”으로부터 받는 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사장님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법률신문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창립시부터 저와 함께 해주신 바른사회운동연합의 여러분들,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46대 회장 재임시 함께 했던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봉사와 노력 덕분입니다.

 

또한, 언제나 저를 굳건히 뒷받침해준 헌신적인 제 아내 김현실 교수와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 딸 부부와 자랑스러운 손주들에 대한 감사인사도 빼 놓을 수 없네요.

 

저는 2013년 변협 협회장 임기를 마쳤을 때, 변협에서 공적 책무를 안고 보람있게 일하던 경험을 살려 무언가 우리 사회에 의미있는 일을 하고자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생각에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바른사회운동연합’을 창립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얼마나 우수합니까. 그러나 70년대 중반에 시행된 평준화 정책으로 학교에서는 잠 자고, 학원을 헤매며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니 체력도, 타고난 재능도 키워보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으니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여도 계층사다리를 올라가기가 힘든 불공정 사회의 희생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보장된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러려면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부패가 없어지고, 법치가 확립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공고육을 정상화하여 누구나 타고난 품성과 재능에 따라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즐기며 일하고 살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반부패·법치주의 확립과 교육개혁을 우리 사회의 목표로 제시하고 그동안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8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나라 현실은 안타깝게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부패·법치주의 수준이나 교육의 수준 모두가 OECD나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교육은, 아직도 평준화 정책과 강도 높은 교육당국의 규제의 그물에 갇혀 있습니다. 법치도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고착화된 권력형 부패의 만연으로 오히려 퇴보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국정책임자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안보가 위험에 처하고, 국가 경제도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위 검수완박법의 내용과 입법과정에서 저희는 입법부의 위법과 일탈을 목격하였습니다. 조속히 위헌적 일탈을 바로 잡아야 할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사법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치수호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하여도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가 바로 서고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87년 헌정체제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양립케한 것에 대하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오늘 이 상을 받게 되어 한편 부끄럽기도 합니다. 오늘 이 수상을 계기로 시민운동을 이어갈 젊은이들의 동참과 열정을 불러오고, 저 또한 앞으로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2-11-15 11:49     조회: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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