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로그인 바로가기
문서 자료실 바로가기

주요활동

언론보도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사회”입니다.

"임직원이 뇌물주면 회사도 처벌…양벌제 도입해야"

바른사회운동연합 25일 심포지엄서 논의…지멘스 준법제도 소개

바른사회운동연합

 
"임직원이 뇌물주면 회사도 처벌양벌제 도입해야"
 
<연합뉴스 2016/05/25>
 
바른사회운동연합 25일 심포지엄서 논의지멘스 준법제도 소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기업의 임직원이 회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경우 임직원 개인은 물론 회사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뇌물죄의 양벌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벌제도란 불법을 저지른 회사의 임직원을 처벌하면서 회사에도 관리책임을 물어 벌금·자격정지 등으로 처벌하는 제도다.
 
오택림(46·사법연수원 27)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3회 반부패·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제기할 예정이다.
 
오 변호사는 연합뉴스가 사전 입수한 발제문에서 "뇌물죄를 저지른 임직원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고, 뇌물로 인한 혜택은 법인이 그대로 향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뇌물죄의 경우 법인의 형사처벌을 통한 범죄예방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을 형사처벌하지 못하면 법인 입장에선 뇌물을 통해 얻은 이익을 상쇄하거나 초과하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저지르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와 외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뇌물죄의 형사처벌 수위를 통일하기 위해서라도 양벌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1999년 시행된 국제뇌물방지법은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경우 임직원 뿐만 아니라 그 임직원이 속한 법인 역시 처벌하도록 한다. 반면 형법은 국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경우 임직원 개인은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기업 자체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오 변호사는 "뇌물을 받은 사람이 외국 공무원인지 국내 공무원인지에 따라서 법인의 형사처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법체계 모순은 국내에 진출하는 해외기업에게 우리 뇌물법 체계와 관련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어 문제다.
 
오 변호사는 "외국 기업에게 한국에서는 부패 이슈가 생겨도 기업 자체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종갑(65) 한국지멘스 회장도 발표자로 나서 지멘스의 준법제도를 소개한다.
 
김 회장은 고객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할 경우 사전에 회사 승인과 준법감시인 자문을 받도록 한 '선물과 접대의 제공 및 수락을 위한 사전승인 제도'와 고객과의 중개인 역할을 하는 사업 파트너들이 필수적으로 거치는 '사업 파트너 준법실사 절차 제도' 등을 소개했다.
 
hyun@yna.co.kr
등록일 : 2016-05-25 11:12    조회: 1459
Copyright ⓒ 바른사회운동연합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