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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신고하면 최대 20억 보상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도 확대 / 반부패 앞장 기업엔 과태료 면제

바른사회운동연합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까지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권익위는 15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과 공동 주최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김영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최대 보상금 또는 최대 포상금을 지급해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부패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는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법안에 '학교급식법' '해사안전법'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100개 법률을 추가해 280여 개로 늘리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 권익위안대로 될 경우 세월호 같이 법을 어겨 개조된 선박을 신고하면 징수된 벌금에 따라 신고자는 최대 10억원 안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정부 돈은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며 "허위·부정 청구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제럴드 리비 미국변호사협회 아시아회의 의장, 싱가포르 부패조사청 캐넌 수석검사, 이안 스캇 홍콩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부패를 성장의 윤활유라는 것은 착시현상"이라며 "다원사회에서는 공적 신뢰를 각자의 도덕 감각이나 윤리 감각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반부패 분야의 해외 전문가들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철저한 검찰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캐넌 수석검사는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한국 당국이 스캔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해야겠다는 결의"라며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는 (낙마를 노리고) 허위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범죄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비 변호사는 또 "무죄추정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수사 절차가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캐넌 수석검사는 "한국에 오기 전 김영란법 내용을 살펴봤는데 민간 분야 중 왜 기자와 사립학교 교원만 들어갔는지 궁금증이 생겼다"며 "싱가포르의 경우 모든 민간 분야에서의 부패도 공공분야처럼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중앙일보] 2015-04-16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등록일 : 2015-04-16 12:50    조회: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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