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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반부패 전문가, "성완종 리스트, 철저한 수사 중요.. 무죄추정 원칙 지켜야"

캐년 검사 "증거 찾는데 힘써야.. 허위타켓팅 가능성도 있어"

바른사회운동연합

▲ 미국 변호사협회 법치주의 아시아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제럴드 리비 변호사(맨 오른쪽)가 15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 국제 심포지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리비 변호사, 이안 스콧 홍콩대 교수, G. 캐년 싱가폴 부패조사청 수석검사, 곽형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윤희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윤희훈 기자 = 정치권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 외국의 반부패 전문가들은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진 ‘무죄추정의 원칙’을 견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바른사회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한 ‘2015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연사로 참석한 G.캐년 싱가폴 부패조사청(CPIB) 수석검사는 15일 “정치권에서 불거진 부패 스캔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결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캐년 검사는 이날 심포지엄 개회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관은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힘 기울여야 한다”면서 “수사 결과, 범죄행위가 드러난다면 모두에게 법을 공평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년 검사는 그러나 “정치 스캔들 사건에서는 허위로 타켓팅(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상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안 스콧 홍콩대 교수도 “정치 스캔들은 사실관계가 시간에 따라 빠르게 변하는 만큼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콧 교수는 부패 스캔들 조사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지했다.

그는 “언론에서 스캔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며 “실제적인 수사 절차와 대중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언론이다. 언론의 보도가 잘못되면 수사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 공공 부분과 함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 특정 계층이 아닌 민간분야 전체로 법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캐년 검사는 “유엔의 반부패 조항을 보면 민간부분의 부패 범죄도 형사처벌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며 “똑같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콧 교수 역시 “홍콩의 경우도 민간과 공공 부패 행위에 대해 모두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고 힘을 더했다.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선 스콧 교수는 “홍콩에 ‘Post Public Employment(공직 이후 채용)’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두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 하나는 공직을 떠나서 민간으로 갈 때까지 일정 기간 유예하도록 하거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변호사협회 법치주의 아시아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제럴드 리비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에서도 ‘회전문’이라고 언급하면서 큰 문제로 다루고 있다”며 “공직을 떠난 지 1년이 지나야 다른 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alyhh@asiatoday.co.kr 

등록일 : 2015-04-16 12:42    조회: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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