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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영란법' 집행방향 논의 국제 심포지엄 개최

바른사회운동연합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성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바른사회운동연합, 15일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김영란법 국회 통과 후 첫 개최 …김영란 전 위원장 기조연설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오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영란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국민권익위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연합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 뒤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 심포지엄이다.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은 '반부패법'을 성안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김 전위원장은 '공적 신뢰의 구축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반부패법'을 성안한 배경과 이유,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부패법으로 인한 경제위축론에 대한 입장, 앞으로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이어 연사로 나서는 곽형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예방적 부패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가 청렴도 제고방안(부정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반부패와 관련한 국가정책 방향의 큰 그림을 제시한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판 부패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적 반부패 집행기구의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미국변호사협회 법치주의 아시아의회 의장인 제롤드 리비 변호사, 싱가포르 부패조사청(CPIB) 파견 수석검사 G. 캐넌 검사, 홍콩대 이안 스캇 교수 등이 각각 미국과 싱가포르, '홍콩 및 북유럽' 등의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운동연합 관계자는 "해외 연사들이 우리보다 먼저 반부패법을 제정해 실행하고 있는 나라 출신"이라며 "풍부한 사례에 대한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반부패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방향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와 시각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wp@
등록일 : 2015-04-09 17:37     조회: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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