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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 입법감시위 위원, 내일신문 기사-[최덕규 변리사의 특허이야기 ⑭] 특허심판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발상
  • 글쓴이관리자
  • 등록일2018-08-21
  • 조회수1170
지난 7월 특허심판원(심판원)에 따르면, 특허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4건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거나 조만간 발의될 것이라 한다.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전문심리위원제도, 특허심판·조정 연계제도, 적시제출주의에 관한 3개 법안이고, 국선대리인제도 관련 법률안은 발의를 준비중이라 한다. 심판원은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률 개정안이 모두 통과돼 보다 선진화된 심판환경이 구축됐으면 한다는 희망도 피력했다.

전문심리위원제도, 특허심판·조정 연계제도, 적시제출주의,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특허심판이 공정해지고, 전문성을 갖추게 되며, 신속하게 진행될까?

심판원에는 모두 11개의 심판부가 있고, 각 심판부에는 국장급 심판장 1인과 서기관급 심판관 6∼9인이 있다. 모두 100여명 정도의 심판관이 있는 셈이다. 이들은 실무경력은 물론 각 기술분야의 전문지식과 특허법(상표법)에 관한 지식을 겸비한 최고 전문가들이다. 이러한 심판관들이 전문성이 없다면 이는 실로 엄청난 일이다. 심판관 자격에 대해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술분야에 따라 전문성을 갖고 공정하게 심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률 개정안에서는 심판장이 교수나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 중에서 위원을 지정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수나 연구원은 각 기술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일지 몰라도 특허법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 만일 심판에서 전문가의 증언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당사자(대리인)가 알아서 할 일이다. 전문심리위원제도가 필요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특허심판을 조정제도와 연계하겠다는 생각은 하나의 실효성 없는 생각에 불과하다. 조정이란 강제성이 없다. 어느 한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심판원은 심판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적시제출주의를 채택하려 한다. 이는 고의로 주장이나 증거 등의 제출을 지연시켜 심리를 늦추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주장과 증거 제출 시기를 심판장이 지정하고, 지정 기간 안에 심리를 종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현행법 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당사자가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증거 제출을 지연시키는 경우, 심판장은 얼마든지 증거 제출 시기를 지정하고, 그에 불응하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고의로 증거 제출을 지연시켜 심리를 늦추고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 상황의 심각한 문제는 심판부의 잦은 교체, 심리지연 등으로 심판부에 의해 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지, 당사자가 고의로 심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가 심판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심판이다. 사회적 약자로서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그들에게 대리인 비용을 지급해주면 된다. 국선대리인제도는 전시성 정책에 불과하다.

특허심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현재의 심판은 3인의 심판관에 의한 합의제이다. 그런데 무늬만 합의제이지 실제로는 1인에 의한 단독심리다. 1인에 의한 단독심리가 아닌 진정한 합의제를 운영하면 심판품질은 높아질 수 있다. 대만과 같이, 한 심판부에 한 사건이 배정되면 두 배석 심판관이 독립적으로 각자 사건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간략한 의견을 심판장에게 각각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배석의 결론이 같으면 심판장은 한 배석을 지정하여 주심을 맡기고, 두 배석의 결론이 서로 다르면 심판장이 직접 주심을 맡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비용도 들지 않는 좋은 제도이다. 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다. 

최덕규 명지특허법인 대표 변리사
 
 
[출처 :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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