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 발표이후 농촌출신의원들을 비롯해 농수축산, 화훼업계등은 소비위축을 이유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법시행전 개정의견은 청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반하는 것이며 예정대로 시행후에 관련업계 등의 타격이 큰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바사연은 지난 4월 26일 박근혜대통령이 편집국장∙보도국장 초청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뒤 ‘바른소리 쓴소리’를 통해 김영란법의 존중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일부의 개정주장에 대해 김영란법의 정상적인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각 언론기관과 여야 정당 등에 발송했으며 이어 신영무 상임대표는 다시한번 홈페이지의 ‘바른소리 쓴소리’를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바른소리 쓴소리’와 ‘성명서’ 전문을 소개하오니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바른사회운동연합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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