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 환영 성명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원안의 참뜻을 훼손함이 없는
온전한 김영란법을 통과시켜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월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정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애초 정무위에서 논의해온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가운데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와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담은 법안으로서 앞으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원회를 거쳐 국회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라고 한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으로 ‘김영란법’의 초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국민들은 지금까지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실상 불안과 분노 속에서 이 법안의 추이를 지켜봐왔다. 국회와 정부에서 법안의 원안 통과에 대해 적극적인 열의를 보이지 않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제동을 거는 모습도 자주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가 깨끗해지고 기강이 바로 서야 나라의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통과로 이나마 상당한 진일보를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이를 일단 환영한다.
반부패 법치주의 확립과 교육개혁을 주요 설립이념으로 내걸고 2014년 4월 출범한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은 같은 해 5월28일 “일명 ‘김영란 법’의 원안 통과와 함께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독립 수사청의 설치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김영란법 제정의 당위성 등을 언론과 홈페이지www.ccsj.or.kr를 통하여 알린 바 있다.
2014년 11월에는 국회가 해를 넘기지 말고 정기국회에서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라는 취지에서, 국회의 막중한 책임과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법안 통과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뜨거운 여망을 올곧게 전달하기 위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언론사까지 통털어 유일하게 바른사회운동연합이 실시한 김영란법에 대한 국회의원 전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는 <연합뉴스>, <세계일보>, <대전일보>, <이투데이> 등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런 노력으로 줄곧 확인시켜왔듯이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앞으로도 김영란법의 온전한 통과와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해서 한층 더 치열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이제 국회 본회의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들을 또 다시 실망시키거나 국민들의 새로운 공분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 또한 법의 적용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이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돼 법안의 원래 취지를 흐리게 하거나 입법과정을 또 다시 늦추게 하는 우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민간 언론기관 종사자 및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광범위하게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법적용의 대상을 필요 이상으로 확장하여 국민들에게 김영란법에 관한 막연한 공포감과 거부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물타기식의 기술적인 접근방식이 공직자의 부패를 우선적으로 근절하고자 했던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흔들지 않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그 어떤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국회는 물론 전 사회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히 이번 통과 법안에 김영란법을 구성하는 3가지 큰 줄기 중 ‘금품수수금지’, ‘부정청탁금지’는 포함되었으나, 전직 관리들의 취업이나 공직자의 외부활동 등을 제한∙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김영란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이 시기에, 이 법의 온전한 성립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도 조속히 검토하고 함께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며, 민주주의는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데서 시작된다. 공직사회가 마땅히 깨끗한 윗물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가장 부패 친화적이던 관행을 이제는 청산하고, 김영란법의 통과를 계기로 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나라와 사회가 근본적으로 맑아지는 획기적인 새 시대를 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5년 1월 9일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영무 / 공동대표 김유성, 이승훈, 박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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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통과 환영성명서_2015010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