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결과 집계자료> (총 42명 응답)
(1) 김영란법 원안 통과에 대한 기본 생각은?
① 적극 찬성 24
② 소극 찬성 14
③ 중립
④ 소극 반대 1
⑤ 적극 반대
⑥ 기타 (-취지는 공감하나 세부항목 충분한 논의 필요: 1명
-원칙적으로 찬성:1명
-원칙적 찬성하나 구체적 조항 수정 필요:1명)
(2) 소극 반대나, 적극 반대를 고른 경우 그 이유는? (복수선택가능)
①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
②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 대한 불신
③ 건전한 민원까지 위축될 우려
④ 법안이 적용되는 범위가 공무원의 친인척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광범위 1
⑤ 기타 (-헌법에 금지한 과잉규제금지원칙에 위배:1명)
(3) 적극 찬성이나, 소극 찬성을 고른 경우 그 이유는? (복수선택가능)
① 부정부패의 근원을 차단하여 선진사회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 28
② 사회적으로 문제된 관피아나 떡검 등의 권력층 비리 척결에 사실상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12
③ 기존의 뇌물죄 등으로는 이른바 떡값 등 대가성 관계의 입증이 곤란한 측면이 있는 행위에 대한 완벽한 규제가 힘들기 때문 5
④ 기타 ( )
(4) 김영란법의 위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① 선진화를 위한 국가 개혁의 대전제로 매우 중요하게 봄 25
② 일반 법률과 동일한 위상으로 봄 13
③ 단지 윤리강령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법률로 규정하기 적합하지 않음
④ 기타 ( -부패척결을 위한 의미있는 법안:1명
-취지는 공감하나 세부항목 충분한 논의 필요:1명
-부패척결 및 바른사회로 가기 위해 필요:1명
-①,③번의 성격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정필요:1명)
(5) 김영란법을 구성하는 3가지 큰 줄기 중에 가장 중요하며,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원칙적으로 단수 응답을 요청했으나, 일부 의원은 중복 응답한 것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① 금품수수금지 18
② 부정청탁금지 22
③ 이해충돌방지 3
(6) 김영란법의 정착을 위해 기존의 검찰, 경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① 충분함 4
② 기존의 검찰, 경찰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어서 문제 없음 12
③ 아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함. 24
④ 기타(-부정부패 척결 의지만 있으면 가능:1명
-중복기능기관 늘어나는 것은 신중해야:1명 )
(7) 기존 검찰, 경찰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김영란법의 통과와 더불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① 반드시 필요함 20
② 기존 검찰, 경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임 9
③ 별도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불필요함 5
④ 기타 ( -운영해가면서 필요성 검토 후 설치여부 결정:1명
-추가 논의 필요:1명
-충분하다고 생각:1명
-독립수사기관 논의 필요:1명
-특검이용:1명
-취지는 공감하나 세부항목 충분한 논의 필요:1명
-부정부패 척결 의지만 있으면 검경으로 가능:1명
-김영란법 통과 뒤 신중 처리 필요:1명 )
(8) 김영란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을 경우의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① 충분하다 11
② 보통이다 19
③ 미흡하다 10
④ 기타 ( -취지는 공감하나 세부항목 충분한 논의 필요:1명
-보완 필요:1명 )
(9)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① 규제대상자들과 아닌 자들 간의 형평성 7
② 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 19
③ 민원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 우려 8
④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내부 반발 및 저항 4
⑤ 기타 ( -적용대상이 협소함:1명
-취지는 공감하나 세부항목 충분한 논의 필요:1명
-헌법에서 금지한 과잉규제 금지 원칙에 위배:1명 )
(10)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 5.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통하여 김영란법의 원안통과를 국회에 촉구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① 연내 조속한 원안 통과를 하여 부정부패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자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았음 21
② 대통령이 입법에 참고할 사항을 제시한 정도라고 보았음 5
③ 세월호로 격앙된 국민들의 여론을 잠시 무마하는 미봉책으로 보았음 12
④ 기타 ( -진정성 있다면 새누리당부터 독려해야:1명
-취지는 공감하나 세부항목 충분한 논의 필요:1명
-응답하지 않겠음:1명
-복합요인 작용했을 것:1명 )
(11) 서울시는 2014. 8. 6. 직접 나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하였고, ‘행동강령’ 및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여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거나,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최소 해임 이상의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이미 김영란법 원안보다도 더 나아간 지침을 마련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① 안다 37
② 모른다 3
③ 기타(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름:1명
-취지는 공감하나 세부항목 충분한 논의 필요:1명 )
(12) 국민들은 김영란법 원안통과를 지연시키는 국회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① 국민들이 국회의원 자기들도 겁이 나는 부분이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봄 17
②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신중한 입법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봄 13
③ 국민들이 국회가 김영란법 자체에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봄 6
④ 기타 (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1명
-취지는 공감하나 세부항목 충분한 논의 필요:1명
-국민마다 관점이 다름:1명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후원금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검토해야:1명
-기타:1명 )
(13) 김영란법 원안의 입법 시기에 대한 전망은?
① 2014년 연말 (12월 9일 정기국회 기간 내) 21
② 2015년 전반기 15
③ 2015년 후반기 2
④ 2016년 이후
⑤ 입법 불가
⑥ 기타 ( -취지는 공감하나 세부항목 충분한 논의 필요:1명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1명
-헌법에서 금지한 과잉규제금지 원칙에 위배:1명
-여야 및 사회적 합의 시기에:1명 )
(14) 만약 유권자인 국민들이 김영란법 원안의 입법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어떤 설명을 하실건지?
① 신중한 입법을 위한 숙려기간임 31
② 김영란법의 통과에 대한 저항 세력이 강하여 지체됨 5
③ 국회의 입법 의지가 약함 5
④ 기타 (-기타: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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