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법 제정 통한 법치주의 확립 기대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 사무총장 제롤드 리비 변호사
“바른사회운동연합이 설립되고 한국에 반부패법이 제정되는 것은 한국이 이제 법치주의에 있어 세계 속의 리더가 된다는 청신호인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5일 바른사회운동연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미국 측 연사로 참석한 제롤드 리비 변호사는 우선 반부패·법치주의 확립운동을 하고 있는 바른사회운동연합의 활동과 김영란법 제정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제롤드 리비 변호사는 현재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의 사무총장과 자문위원을 겸하고 있다. 워싱턴DC 소재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는 미국변호사협회(ABA)의 주도로 지난 2006년 설립된 독립적 비영리 조직으로, 법을 통한 세계 빈곤과 부패의 퇴치 및 기본적 권리를 신장시키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가 조사 발표한 법치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99개 조사대상국 중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부패지수에 있어 아직까진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견주어 비교적 높은 순위라고 볼 수 있다. 월드 프로젝트의 법치주의 지수는 정부 권력의 제한, 질서와 안보, 기본권에 대한 보호, 사법에 대한 접근성 등 8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해당 사회의 법치주의 및 부패 척결에 관한 평가지표가 되고 있다. 그는 '미국의 부패방지 조치'를 주제로 한 이날 발표에서 ‘부패 척결은 그 사회가 법치주의를 달성하는 데 있어 달성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 규정했다. “인도의 12대 대통령이자 첫 여성 대통령인 프라티바 파틸 대통령은 부패는 발전의 적이자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이며 정부와 국민들은 합심해서 이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부패나 부패의 부재는 그 사회의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부패가 경제성장과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해선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 뇌물 수수액의 최대 3배, 실형 최대 15년 등 처벌 미국에서 부패와 관련된 연방법은 미국법전의 18장에 담겨 있다. 이는 법치 및 형사 절차로써 미국 형법으로 지칭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뇌물 수수와 관련된 조항은 1962년도에 제정됐는데, 공무원의 직무상 사기 행위, 금품 제공 또는 수령 등 공식적인 행위에 적용되고 있다. 이 법 조항 안에서 뇌물 수수는 범죄 행위로서 폭넓게 정의되고 있으며, 무거운 처벌이 적용된다. 단 한 건의 뇌물 수수 행위로도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뇌물 수수액의 최대 3배까지 물리고 최대 15년의 실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공직을 가질 수 없다. 이 연방법 조항이 발효된 이후 뇌물과 관련한 많은 수의 기소와 처벌이 이루어져왔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안 스캇 홍콩대 교수와 지 캐넌 차장검사가 각각 발표한 홍콩, 싱가포르 사례와는 달리 미국의 연방법에서는 소위 ‘상업적인 뇌물’이라 지칭되는 민간부문에서의 뇌물 공여 행위는 연방법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는 연방법이 아닌 각 주법 하에서 중죄로 간주된다. 36개 주에서 실질적으로 이 상업적인 뇌물 공여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부문에서의 뇌물 공여에 대한 기소는 일반적으로는 주법의 적용을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부패 행위의 범주를 사실상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누고 있지 않다. 또한 미국에는 해외부패방지법도 있다. 1977년에 제정된 연방법 조항으로써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수수 행위와 관련된 법이다. 당시 미국의 많은 기업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제정되었다. 이 법은 뇌물 수수 행위 그리고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다양한 부패 행위에 대한 것이었는데, 미국기업들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있어 경쟁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반대 여론이 있었다. “국제 비즈니스에 있어 뇌물 수수와 부패에 대해 처벌하는 법을 지닌 국가는 당시에는 미국이 유일한 국가였습니다만, 그러한 관행의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이제는 폭넓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다른 국가들 또한 유사한 법체계를 도입했거나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부패방지법은 다국적 기업들의 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일부 기업들은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제정된 정부 윤리법 미 연방정부의 윤리와 반부패에 관련된 법으로는 ‘정부 윤리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토요일 밤의 대학살’이라고도 불리는 그 유명한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은 후 1978년에 제정되었다. 미국의 역사상 최초로 직권 남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언론에 보도됐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다. “현재 윤리와 관련된 연방법에 있어 주된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정보의 공개입니다. 즉 정부의 활동에 있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선 투명성이 최선의 치유책이라는 믿음에서였습니다. 정부 윤리법의 경우 의무적으로 재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들과 직계 가족들에 있어서 재산과 근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 하에서는 거의 모든 연방 공무원들 즉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모든 공무원들이 외부의 소득이라든지 투자, 그리고 배우자와 부양자녀의 소득, 선물, 그리고 비용 변상금, 개인 채무 등에 대해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를 허위로 밝히는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공직윤리부와 각 기관의 감찰관제도 미국에서 반부패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은 법무부다. 수사 의뢰가 법무부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는 정부 윤리법에 위반됐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다. 법무부 안에는 공직윤리부가 있는데 이 공직윤리부가 정부의 각급 부서에 있어 부패 척결의 책임을 맡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 공직윤리부는 연방, 주, 그리고 지방정부의 선출과 선임 공무원에 대한 기소도 담당하고 있다. 공직윤리부도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1976년 설립됐는데, 30명의 검사가 소속돼 있다. 이들은 지방의 검찰총장들이 부패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정부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인스펙터 제너럴(Inspector General), 즉 감찰관 제도이다. 미국에서 감찰관이란 직위는 본인 소속 정부기관의 행위에 대한 평가책임을 맡은 내부 관료를 뜻한다. 즉 내부 감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감찰관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기관 성원들의 사기나 절도, 기타 범죄행위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감찰관과 관련된 조항이 처음으로 들어갔던 법은 1978년에 제정된 감찰관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12개 감찰관직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지금은 75개 연방기관에서 감찰관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선임을 하기 때문에 정치인사라는 비판이 일기도 합니다만, 해당 기관장이 선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찰관은 여러 유형의 수사관들을 고용할 수 있으며, 범죄과학수사 전문가들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의 감찰관들은 정부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타 정부 계약업체, 무상지원금 수령인이나 연방대출금 수령인 등과 같은 미국 내 또는 외국의 주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다. 일부 연방 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법 집행권을 갖고 있기도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간에 청렴 및 효율성 문제에 대해 조율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방 감찰관 외에 주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감찰관이 있을 수 있다. 정부 윤리법과 정부 윤리청 “정부 윤리법은 정부 윤리청의 설립에도 기반이 되었습니다. 정부 윤리청은 행정부 내에 있어서 윤리 프로그램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해충돌의 방지와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 신고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합니다. 윤리 프로그램이 행정부 내에서 관련된 법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또한 윤리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고 윤리와 관련해 주, 지방, 연방 정부, 외국정부에 있어서 관련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청은 연방 행정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입법부나 사법부의 윤리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윤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지 않습니다. 윤리청의 임무는 오직 부패방지에 있으며 사건에 대해 판결하거나 다른 기관의 관할 하에 있는 사안을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기소 권한도 없습니다.” 윤리청의 책임자는 대통령이 선임해 상원에서 인준하게 되며 행정부의 공개정책에 대해 재량권을 갖게 된다. 또한 법무부 장관과 협력해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연방 행정부 내에는 130여 개의 기관이 있다. 이 기관들의 장들이 윤리 프로그램을 해당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일상적인 윤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각 기관장들은 해당 기관에서 윤리담당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기관의 규모에 따라 윤리담당 직원이 추가되기도 한다. 윤리청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 행정부에는 현재 약 5천5백 명의 풀타임 및 파트타임 윤리 담당관이 있다. 이들은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밝혀내고 해결하는데, 이를 위해 직원들의 재무공개 기록을 검토하고 윤리 연수과정을 운영하며 윤리규정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른사회운동연합 | 2015-05-13 | 조회 3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