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보다 고용증대정책을 펴자.
정재호 인천대학교 석좌교수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매우 아름다운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보수정권 기간 중에 빈부격차는 켜졌으며 가계와 기업의 소득격차는 심해지고 재정은 소득 재분배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국민총소득 중 가계소득은 2000년도의 69%에서 2012년 62%로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은 기간 중 17%에서 23%로 증가하였다.
특히 100대 기업은 고용의 4%에 불과한데 이익은 전체의 60%나 가져가고 나머지 기업은 고용의 96%를 담당하지만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생존의 기로에서 허덕인다. (장하성 ... 분노하라 ) 그래서 구상한 정책이 777플랜이다. 국민소득 대비 가계소득을 70%로, 노동소득분배율을 70%대로, 중산층비중을 70%로 UP시킨다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에게 소득을 많이 쥐어주는 정책,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수단을 채택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그 결과 투자도 늘어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소위 소득 주도 성장을 전략으로 택하고 그 구체적 수단으로 (1) 최저임금의 대폭인상, (2)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3) 근로시간 축소로 일자리 나누기, (4) 이에 필요한 재원은 법인세 소득세의 핀세트 증세를 추진한다. 한마디로 노동자중심의 정책이고 그에 필요한 돈은 대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거두겠다는 얘기다. 이러한 문재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지자 혁신주도 성장도 동시에 추진함으로 두 바퀴로 경제를 운용하겠다고 하였으나 혁신성장은 기업 활동 지원, 노동시장의 유연화, 규제완화를 바탕으로 하는 데 기업 활동 제약, 노동시장 등 각종규제를 강화하면서 혁신성장을 하라는 것은 각종 브레이크를 잔뜩 밟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1년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는 참담했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했으나 추진한 정책은 모두 고용에 해가 되는 정책만 추진함으로써 실업자가 126만 5천명을 넘어서는 사상최고의 실업사태를 보여주었다. 3월 실업률은 4.5%로 3월 기준 17년 만에 가장 높았으며 실제 실업률로 볼 수 있는 확장실업률(실업률이 조사 대상기간 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으로 간주하는 모순을 보완하기 위하여 통계청이 고용보조지표로 개발)은 11.8%로 통계청이 2015년 1월 통계를 발표한 이래 가장 높았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11.6%이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이다. 과거에는 전년 동월 대비 신규고용이 매달 30~40만 명씩 늘어나던 것이 금년 2월 이후는 매달 10만 명 수준에 그쳐 매년 신규 대졸자가 50만 명 가까이 배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재앙수준이다.
세계경제는 바야흐로 경제호황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이루는 이른바 골디락스 상황이다. 미국은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으로 4월 실업률이 3.9%로 기업들은 사람구하기가 어려워 재소자까지 일자리에 투입하고 있다. 미국실업률이 4%이하로 떨어진 것은 한국동란, 월남전, 그리고 2000년대 닷컴버블 시기 이후 처음이다. 일본도 규제완화 재정긴축 통화완화의 세 가지 화살로 작년 실업률이 2.7%로 사람구하기가 어려워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본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며 유로 존도 4월 실업률이 8.5%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낮은 것과 비교하면 정책 실패는 매우 두드러진다.
서민을 위한 대통령을 표방하였으나 1/4분기 가계소득 조사결과 하위 20%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003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폭인 8%넘게 급락함으로써 하루 먹고 살아야하는 자영업자나, 임시직, 일용직들의 실업은 저소득층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우선 이들의 분석은 매우 오류가 많다. 기업소득이 늘어나고 특히 대기업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가계의 소득을, 중소기업이 차지해야할 소득을 대기업이 가져가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삼성, 현대차, LG 등 우리의 대기업들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나라의 부를 증진시키고 있다는 세계경제사적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7년 매출액의 90% 이상, 이익의 97%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3.1%중 삼성전자가 0.9%를 담당했다는 분석도 있다. 세계화시대에서는 초일류기업들만 이익을 내는 경제라는 것을 이해하여야한다. 반도체의 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50%가 넘으며 애플과 삼성전자는 스마트 폰 시장의 전체 이익 중 105%를 가져간다. 나머지 모토롤라, 에릭슨, 노키아 등은 –5%의 이익이다.
이들은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OECD국가 중 하위라고 주장하며 소득재분배를 더 늘리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득의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OECD국가들 보다 양호하나 재정의 지니계수 개선효과를 감안한 사후소득 기준으로는 현저히 떨어짐으로 세금과 연금, 복지확대 등을 통하여 소득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노인인구의 지니 계수가 한국은 0.509로 OECD (37개국 중 통계를 제출하는 26개국) 평균 0.735보다 매우 양호하나 (연금 등을 포함한), 사후소득기준으로는 우리가 0.411인데 OECD는 0.275로 크게 개선됨으로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도 엄청난 오류가 있다. 흔히 OECD평균을 말하는 데 여기는 소국인 룩셈부르크,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큰 나라와 같이 한나라로 보고 있다.
또 이들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연금이나 기업연금제도가 성숙되어 있지 않아 이들 연금이 성숙되는 시기는 우리도 그들 나라와 같은 수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아직 고령화가 선진국만큼 진행되지 않았으나 급속한 고령화추세에 있다. 이미 2012년도에 조세연구원에서는 현행 복지제도 만으로도 2050 년경에 OECD수준을 넘는 복지비 지출을 경고하였는데 그 이후 노인기초연금 도입 등 박근혜정부의 복지확대 정책과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훨씬 그 이전에 심각한 재정위기가 올 것이 예견된다.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문제도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2016년도의 근로소득세는 47%가 한 푼도 내지 않고 상위 19%가 전체의 90%를 낸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상위 8.6%가 전체의 87%를 낸다. 시장소득 10분위 배율은 우리가 16.6배 영국은 36.1배, 소득세 10분위 배율은 우리는 749.5배 영국은 44.3배이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 대한 인식부터 오류가 많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경제의 세계화로 세계는 소득구조의 양극화 현상을 경험하고 이에 대해 ILO, UNCTAD를 중심으로 임금주도 성장론이 대두되었다. 이는 비주류 경제이론의 하나로 후기케인지안 내지 후기칼레키안 모형으로 일컬어지는 신좌파 경제이론이다. 이 이론은 내수시장이 큰 국가에는 유리하지만 대외부문이 상대적으로 큰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는 임금상승이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오히려 불리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들도 주장하고 있다. 또 소득성장론은 공황 등 경제위기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긴급처방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 이론이 본격적으로 채택된 국가는 없으며 그와 유사한 정책으로 일반국민들에게 소득정책을 편 나라들이 있지만 성공한 사례는 없다. 1990년대부터 사회민주당 세력이 집권하였던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각국의 제3의 길과 같은 실험은 엄청난 재정적자와 이로 인한 금융위기로 연결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남미좌파 정부국가들도 실패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도 마찬가지다. 경제는 원래 충격을 주지 않고 조심해서 다루어야하는 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충격을 주어 경제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제를 만들겠다는 무모함이 깔려있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멘큐의 경제학 원리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 도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최저임금을 시행하면 비숙련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데에 미국 경제학자의 83%, 한국 경제학자의 86%가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그 시행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신중히 해야 한다.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지난 2009년 부시대통령 시기에 시간당 7.25달러를 정한 이후 올리지 않고 있다. 미국은 193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12번에 걸쳐 인상했으며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다. 미국은 각 도시별로 시의회가 결정하는 데 연방정부보다 높은 최저임금 주는 23개( 최고는 시애틀, 뉴욕 15불, 미국 일인당 GDP는 우리의 두 배)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주가 6개, 연방정부보다 낮은 최저임금 주는 5개 주가 있다. 아울러 미국은 기업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수년씩 차이를 두기도 한다. 일본도 각 도시 별로 정하고 있는 데 2017년 10월 이후 적용 기준으로 전국 평균 848엔이면 일본 일인당 GDP가 우리보다 약 35%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너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유럽은 연령별 학력별 경력별 최저임금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독일은 장기 실업 후 구직한 근로자에 대해 최초 6개월간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시급 만원수준은 우리보다 소득이 50% 이상 높은 (영국, 독일 등)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은 최저 임금제도를 2015년에 처음 도입했으며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20%정도이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도 마찬가지 이다. 최근의 고용동향을 보면 거의 모든 부분이 감소한 반면 정부주도로 공공행정, 보건복지 등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OECD국가들의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일자리가 전체고용 중 21.7%이나 우리는 8.9% 밖에 되지 않음으로 OECD에 비해 현저히 적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이는 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로서 OECD는 재정을 지원하는 모든 부문을 공공부문 종사자로 포함하나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에서는 한국정부의 기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체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이다. OECD 통계에서는 공공부문 종사자이나 우리통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사립학교 교직원,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 종사자, 약 60만 명의 군인과 10여만의 군 대체 복무자등이 있으며 이를 포함하면 우리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공무원 연금이 고갈되어 일반재정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도 공기업 부채도 500조가 넘어 부채비율이 160%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현 35만 명 수준의 공공부문 종사자에 64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늘린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하겠다.
근로시간 단축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이 OECD국가 중 근로시간이 긴 이유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데 이들은 매우 장시간 근무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시간제 근로 등 근로형태의 유연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다. 우리나라의 시간제 고용율은 13% 수준인데 선진국은 대체로 20% 수준이며 네덜란드는 37%, 스위스, 영국, 독일 등은 대체로 22%~26%이다.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 내지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고용에 해가 된다. OECD는 1994,1998, 2000년 등 세 차례 실증분석보고서를 내었는데 분석결과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에 악영향을 주고 특히 낮은 임금의 중소기업에게는 기업 생존 능력에 타격을 준다. 하지말자는 게 아니다.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임금도 성과급체제로 바꾸고 근무시간 중 일의 집중도도 높이는 등 개선해 나갈 점은 개선도 해 나가자는 것이다.
증세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소득세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고 법인세는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규제를 완화하며 기업을 유치하려는 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는 법인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다. 기본적으로 세율이 높다고 세금이 더 걷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경험은 오히려 그 반대이다. 법인세를 인하해 그 재원으로 배당을 하면 개인의 소득이 올라가고 소득세도 더 걷게 된다. 법인이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다시 발생한다. 또 부채상환을 하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해지고 기업이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 법인세 인상의 효과는 반대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법인세의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주도 성장은 더 이상 추구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 과거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의 역사적 경험은 경제가 어려울 때 모두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고 복지제도를 손질했으며 세금을 인하하고 재정을 건실화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최근의 예를 보더라도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의 개혁, 일본의 아베노믹스, 트럼프의 정책, 프랑스 마크롱의 정책도 마찬가지이고 이들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검증된 노동시장 개혁, 규제개혁, 친 기업 정책이 우리가 추구해야할 정책이다. 이런 정책들은 경제의 활력과 이를 통해 고용의 증대를 가져온다. 고용이 증대되면 소득이 증대되고 세수가 증대되고, 복지수요가 감소하고 재정이 건전해진다. 고용은 기업이 주가 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고용을 1인 증대시키면 민간 부문의 고용이 1.5명 감소한다는 실증적 논문은 수도 없이 많다. 이제 무리한 정책실험은 그만두고 진정으로 나라경제를 생각해 민간부문 경제 활성화, 고용 증대, 창조경제가 꽃피는 경제를 만들 것을 기대한다. (끝)
필자소개
정재호 (인천대학교 석좌교수)
서울대학교 법대, 미국 텍사스 주립대경제학박사두산 엔진 사외이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외이사대한민국의 대콩고민주공화국 국가경제개발자문사업단장 S&R 경제경영연구원 대표이사 회장LG그룹고문, LG 그룹회장실 부사장,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경쟁국장,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국장한국국제협력단 초대이사
정재호 인천대학교 석좌교수 | 2018-06-11 | 조회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