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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은 100% 공개(인터넷)되어야 한다
  • 글쓴이nwhopen
  • 등록일2018-10-11
  • 조회수1230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듯이,  재판의 결과인 판결문 역시 100% 공개되어야 합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109조 단서에 명기되어 있듯이, 심리의 경우만 일정 조건하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도 재판의 결과인 판결문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판결문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니, 
헌법조차도 무시하는게 욿은 처사인지 묻고 싶다. 
여론조사에서도 판사 등 법관의 80%가 판결문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안된다 하고 있는데, 
변호사의 85%는 공개하라는 것이죠. 
같은 헌법을 공부하고도 법관이 되면 인권 보호를 하고, 변호사는 인권보호에 등한한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미국 등 선진국은 인권보호를 안해서 판결문을 인쇄하여, 인터넷으로 공개한다는 것인데,
공산주의인 중국만 해도 공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애기할 것인가?
공개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은 죄 지은 사람입니다.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공개되어 자기가 무죄임을 밝히고 싶어할 것입니다. 결론은 죄 지은자를 법원이 보호한다는 웃지 못할 사태에 직면한다. 
헌법대로 하라는 말이다. 
헌법에 공개하라고 되어 있으니 공개하라는 것이다. 
헌법 어디에도 판결을 공개하지 안해도 된다는 위임규정이 없다. 
판결문이 공개되어야, 우리사회가 돈과 권력과 편법이 난무하는 부정의한 사회에서,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확신한다. 민주시민이면 판결문을 공개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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