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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의원 설문조사 6] 설문결과 집계자료
  • 글쓴이관리자
  • 등록일2015-01-05
  • 조회수1703
<설문결과 집계자료> (42명 응답)
 
(1) 김영란법 원안 통과에 대한 기본 생각은?
  ① 적극 찬성 24
  ② 소극 찬성 14
  ③ 중립
  ④ 소극 반대 1
  ⑤ 적극 반대
  ⑥ 기타 (-취지는 공감하나 세부항목 충분한 논의 필요: 1
            -원칙적으로 찬성:1
            -원칙적 찬성하나 구체적 조항 수정 필요:1)
 
(2) 소극 반대나, 적극 반대를 고른 경우 그 이유는? (복수선택가능)
  ①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
  ②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 대한 불신
  ③ 건전한 민원까지 위축될 우려
  ④ 법안이 적용되는 범위가 공무원의 친인척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광범위 1
  ⑤ 기타 (-헌법에 금지한 과잉규제금지원칙에 위배:1)
 
(3) 적극 찬성이나, 소극 찬성을 고른 경우 그 이유는? (복수선택가능)
  ① 부정부패의 근원을 차단하여 선진사회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 28
  ② 사회적으로 문제된 관피아나 떡검 등의 권력층 비리 척결에 사실상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12
  ③ 기존의 뇌물죄 등으로는 이른바 떡값 등 대가성 관계의 입증이 곤란한 측면이 있는 행위에 대한 완벽한 규제가 힘들기 때문 5
  ④ 기타 (                  )
 
(4) 김영란법의 위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① 선진화를 위한 국가 개혁의 대전제로 매우 중요하게 봄 25
  ② 일반 법률과 동일한 위상으로 봄 13
  ③ 단지 윤리강령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법률로 규정하기 적합하지 않음
  ④ 기타 ( -부패척결을 위한 의미있는 법안:1
             -취지는 공감하나 세부항목 충분한 논의 필요:1
             -부패척결 및 바른사회로 가기 위해 필요:1
             -,번의 성격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정필요:1)
 
(5) 김영란법을 구성하는 3가지 큰 줄기 중에 가장 중요하며,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원칙적으로 단수 응답을 요청했으나, 일부 의원은 중복 응답한 것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① 금품수수금지 18
  ② 부정청탁금지 22
  ③ 이해충돌방지 3
 
(6) 김영란법의 정착을 위해 기존의 검찰, 경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① 충분함 4
  ② 기존의 검찰, 경찰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어서 문제 없음 12
  ③ 아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함. 24
  ④ 기타(-부정부패 척결 의지만 있으면 가능:1
           -중복기능기관 늘어나는 것은 신중해야:1)
 
(7) 기존 검찰, 경찰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김영란법의 통과와 더불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① 반드시 필요함 20
  ② 기존 검찰, 경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임 9
  ③ 별도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불필요함 5
  ④ 기타 ( -운영해가면서 필요성 검토 후 설치여부 결정:1
             -추가 논의 필요:1
             -충분하다고 생각:1
             -독립수사기관 논의 필요:1
             -특검이용:1
             -취지는 공감하나 세부항목 충분한 논의 필요:1
             -부정부패 척결 의지만 있으면 검경으로 가능:1
             -김영란법 통과 뒤 신중 처리 필요:1)
 
(8) 김영란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을 경우의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① 충분하다 11
  ② 보통이다 19
  ③ 미흡하다 10
  ④ 기타 ( -취지는 공감하나 세부항목 충분한 논의 필요:1
             -보완 필요:1 )
 
(9)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① 규제대상자들과 아닌 자들 간의 형평성 7
  ② 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 19
  ③ 민원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 우려 8
  ④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내부 반발 및 저항 4
  ⑤ 기타 ( -적용대상이 협소함:1
             -취지는 공감하나 세부항목 충분한 논의 필요:1
             -헌법에서 금지한 과잉규제 금지 원칙에 위배:1 )
 
(10)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 5.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통하여 김영란법의 원안통과를 국회에 촉구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① 연내 조속한 원안 통과를 하여 부정부패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자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았음 21
  ② 대통령이 입법에 참고할 사항을 제시한 정도라고 보았음 5
  ③ 세월호로 격앙된 국민들의 여론을 잠시 무마하는 미봉책으로 보았음 12
  ④ 기타 ( -진정성 있다면 새누리당부터 독려해야:1
             -취지는 공감하나 세부항목 충분한 논의 필요:1
             -응답하지 않겠음:1
             -복합요인 작용했을 것:1)
 
(11) 서울시는 2014. 8. 6. 직접 나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하였고, ‘행동강령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여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거나,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최소 해임 이상의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이미 김영란법 원안보다도 더 나아간 지침을 마련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① 안다 37
  ② 모른다 3
  ③ 기타(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름:1
            -취지는 공감하나 세부항목 충분한 논의 필요:1 )
 
(12) 국민들은 김영란법 원안통과를 지연시키는 국회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① 국민들이 국회의원 자기들도 겁이 나는 부분이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봄 17
  ②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신중한 입법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봄 13
  ③ 국민들이 국회가 김영란법 자체에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봄 6
  ④ 기타 (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1
             -취지는 공감하나 세부항목 충분한 논의 필요:1
            -국민마다 관점이 다름:1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후원금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검토해야:1
            -기타:1)
 
 
(13) 김영란법 원안의 입법 시기에 대한 전망은?
  ① 2014년 연말 (129일 정기국회 기간 내) 21
  ② 2015년 전반기 15
  ③ 2015년 후반기 2
  ④ 2016년 이후
  ⑤ 입법 불가
  ⑥ 기타 ( -취지는 공감하나 세부항목 충분한 논의 필요:1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1
             -헌법에서 금지한 과잉규제금지 원칙에 위배:1
             -여야 및 사회적 합의 시기에:1)
 
(14) 만약 유권자인 국민들이 김영란법 원안의 입법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어떤 설명을 하실건지?
  ① 신중한 입법을 위한 숙려기간임 31
  ② 김영란법의 통과에 대한 저항 세력이 강하여 지체됨 5
  ③ 국회의 입법 의지가 약함 5
  ④ 기타 (-기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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