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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백, 이제는 없어야 한다.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장 박종흡

박종흡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장

우리 국회가 지니고 있는 고질적 병폐는 적지 않다. 그중의 하나가 원구성이 지연됨으로 야기되는 국회공백 사태다.
 
이번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은 지방선거를 이유로 끌더니 선거가 끝나자 위원장직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지루한 여야 간의 협상을 버리면서 무려 임기개시 46일 후에야 완료되었다. 그런데도 의원들은 한 달 반의 세비를 받아갔다.
 
아는 바와 같이 현행 국회법 제15조 제2항과 제41조 제3항에는 분명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전반기 국회의장은 총선 후 최초 집회일에, 후반기 의장은 전반기 의장 임기만료일 전 5일에 선출하고. 전반기 상임위원장은 총선 후 최초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반기 위원장은 전반기 위원장 임기만료일까지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제14대국회 때인 1994년 6월 종전의 원구성 지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개혁 차원에서 고육지책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 규정이 채택된 이후에도 우리 국회는 제17대를 제외하고는 매 국회기마다 연례행사처럼 홍역을 치르고 있다. 원구성은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뽑고 상임위원을 배정하며 위원회를 주재하는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국회가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이에 따른 공식적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법정 행위이다. 따라서 원 구성은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의원들과 그들의 소속정당들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원구성 협상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등장하여 걸림돌이 되는 이른바 ‘위원장 나눠 먹기’는 법정 제도가 아니고 제13대 국회 시부터 관행으로 시작되었다. 1988년 시행된 총선 결과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조성되었다. 당시 노태우 정권 하의 여당인 민정당이 원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3김이 이끄는 야당들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게 되자 야당으로부터 국회 소집 요건의 완화, 국정감사의 부활, 청문회 제도의 도입, 국회의장 권한의 제한 등 국회 권한 강화 요구가 빗발치자 여야 타협의 산물로 생겨난 것 중의 하나이다.
 
위원장직을 일정 수의 의석을 확보한 원내 정당(교섭단체)의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은 각국의 예를 볼 때 보편적인 의회 관행은 아니다. 대부분의 의회에서는, 내각제 국가냐 대통령제 국가이냐에 관계없이, 다수파 세력(과반의석 여당, 연립내각 정당 또는 제휴 정당 등)에 모든 위원장직을 준다. 영국이나 미국의회의 예에서와 같이 양당제 의회에서는 더욱 자명하다.
 
단지 몇몇 국가에서 세 가지 예외적인 관행을 볼 수 있다. 첫째는 영국, 캐나다, 인도 의회에서는 위원회 중 결산위원회 위원장만은 야당에 준다, 덴마크 의회에서는 야당 발의 법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에 준다.
 
두 번째 예외는 우리 국회처럼 위원장직을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등의 의회가 이에 속한다. 이 관행의 논리는 ‘의석수 비율 배분원칙’은 위원 배정뿐 아니라 위원장 배분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들 국가는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을 때는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다수를 형성하기 때문에 실제에서는 다수의 위원장직이 여당이 차지하고 소수의 비교적 중요치 않은 위원장직만이 야당 몫이 되기 마련이다. 이 점이 우리 국회와 확연히 다른 것이다.
세 번째 예외는 위원장직을 원내정당에 배분하되 의석비율이 아닌 정당지도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네덜란드 의회가 이러한 관행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위에서 각국의 의회 관행을 살펴보았지만 어떠한 의회제도와 관행도 그 나라의 특수한 정치 환경 속에서 배태되고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위원장 나눠 먹기도 그렇다. 국회 권한의 분산을 통하여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상 환영할 만한 일이 없다. 그러나 반대로 권한만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이 벌어지는 것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정치가 책임정치여야 하듯 국회도 책임국회이어야 한다. 원구성 협상의 지연으로 국회 공백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여야 간 의석비율이라는 산술적이고 기계적인 셈법에 따라 나누어 가진 위원장들이 소속당의 당리당략에 좌우되어 위원회가 파행하거나 법안심사를 게을리 함으로써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응당 그 위원장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우리는 임기 말에 얼마나 많은 법안이 무더기 폐기될 것인 지를 지켜볼 것이다.
 
그 런데 문제는 국회나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쩍하면 다른 국가기관이나 심지어 민간 기업에까지 눈을 부릅뜨고 책임을 따지는 국회의원이 정작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선거를 통한 심판이 있지만 그것은 4년이나 기다려야 한다.
 
앞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번 원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 공백이나 정파 대립으로 인한 명분 없는 공전 시는 물론, 국회의원 본연의 직무 이외의 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이에 상응한 세비를 삭감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필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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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흡 이사(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장)
 
성균관대 행정학박사
국회입법차장(前)
공주대 객원교수(前)
現 수필가 시인
등록일 : 2018-08-13 14:16     조회: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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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평등 2018-08-16
    일하는 만큼만 주어야 한다. 당연히 국회의원도 일 안하면 세비를 삭감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될 때는 헌법을 고쳐 국민발안제나 국민소환제라도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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