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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낙태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석구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전 언론인

미국의 낙태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24일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대법원 판결(로 대 웨이드:Roe v. Wade)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거의 50년 동안 임신중절이 여성의 헌법적 권리로 인정받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제 미국의 낙태 허용여부는 각 주의 결정에 맡겨지게 됐다. 미국 전역이 이에 따른 찬반집회로 어수선하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1973년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는 미 대법원의 판결이다.  이 판결은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이전 태아에 대한 낙태를 허용한 것이다. 그때까지 미국 대부분의 주는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닌 한 낙태를 금지했다. 이 판례 후 미국에서는 약 6천2백만 건의 임신중절 수술이 합법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미 대법원은 이번에 ‘15주 이상의 태아에 대한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 주 법안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 종전의 ‘로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었다. ‘돕스 대 잭슨(Dobbs v. Jackson)’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판결로 미국은 낙태의 합법화여부를 주법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낙태 자체가 위헌이란 판결도 내리지 않은 때문이다. 미국 13개 주에서는 이 판결로 즉각 낙태가 불법이 됐다.

 

 이처럼 사법부는 법리적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중요결정을 대폭 바꿀 수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만 그 영향력은 가히 핵폭탄급이다. 따라서 이런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어떤 성향의 판사로 구성되는 가는 매우 중요하다. 사법부가 불편 부당한 판사들로 채워져야 하고, 이념적으로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치면 안된다는 이유다.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은 9명중 6명이 보수, 3명이 진보적 색채를 띈 판사로 구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수 계 판사 5명이 과거의 판결을 뒤집는데 동조했다. 보수색깔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찬반에 손을 들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동조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반대한 판사는 3명에 불과했다. 과거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는 7대2로 임신24주내 아기에 대한 낙태를 합법화했다.

 

 미 대법원 판사는 한국과 달리 종신직이다. 한번 임명되면 사망이나 본인이 물러나기 전에는 그 직위가 보장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종신직인 대법원 판사가 공화당 정권 때 다수가 사망했다. 이에따라 부시 대통령 부자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색깔의 판사 6명을 임명, 균형을 유지하던 미 대법원을 보수지형으로 만들었다. 특히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 3명은 우로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아 인준 때부터 논란이 됐었다. 그 들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사법부가 어떤 성향의 법조인들로 꾸며지는 가는 이처럼 매우 중요하다. 이번 미국의 낙태관련 판결에서 나타나 듯-.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사법부도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 쪽으로 편향된 정치적 경향성을 가진 판사들로 대법원, 헌재 등 사법부 요직이 구성된 때문이다.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중 3명이 진보적 성향을 지닌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출신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도 이 모임에서 나왔다. 대법관 14명중 11명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판사들이다.

 

 다행히 한국은 대법원과 헌재의 판사들이 종신직이 아니다. 미국 보다 조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기회가 생긴다. 정권이 바뀌면 임기가 끝난 판사를 새로운 인사로 임명, 사법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관은 임기가 6년이다. 지난해 9월 임명된 오경미 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 보다도 임기가 더 길게 남았다. 윤 대통령은 2024년이 돼야 14명 중 10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다. 그 때까지 대법원은 진보성향 판사가 다수인 상태서 재판을 하게 된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재는 이념이 편향되지 않은, 법조계의 신망의 두터운 중도 인사들로 구성돼야 한다. 새로 정권을 잡은 쪽은 보수 또는 진보 일색의 편중된 인사로만 사법부를 구성하고 싶은 유혹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사법부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악순환이 된다. 이는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런 면에서 이번 미 대법원의 낙태판결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는 좌우 날개로 날아간다.


등록일 : 2022-06-29 10:01     조회: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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