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로그인 바로가기
문서 자료실 바로가기

바른소리쓴소리

바른소리쓴소리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사회”입니다.

<기고>국고손실죄 국정원장들 사면 필요성 _(2021년 12월 17일_문화일보 게재)

바른사회운동연합










  필자 : 염돈재

   <국정원 1차장,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바른사회운동연합 회원>




<기고>국고손실죄 국정원장들 사면 필요성


(2021년 12월 17일 문화일보 게재)



 정부가 성탄절 또는 연초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민생·시국 사범을 사면해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로하고 화합 계기를 마련하겠다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사면 검토 대상이 사드(THAAD) 배치 반대 집회 관련자 등 현 정부 지지층에 집중된 반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억울하게 형을 받은 공직자들은 빠진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 특활비 청와대 지원으로 각각 1년6개월, 3년, 3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경우를 보면 더욱 그렇다. 이들에게 적용된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신분범(身分犯)이다. 부처의 장(長)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판단한 판결은 한 건도 없었다.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재정보증에 가입한 적도 없다.


 더욱이 국고손실죄는 ‘국고손실’을 인지해야 하는데 국정원장들은 그런 인식이 없었다.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지원은 역대 정부에서 계속돼 온 오랜 관행이고, 예산전용은 정부 부처에서 흔하기 때문이다. 2015년 대법원장이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 원을 법원장 격려금으로 사용하고, 법무부 검찰국장들이 정보수사용 특활비를 검사 격려금으로 쓴 것 등은 그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국정원장에 대한 국고손실죄 적용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국정원장들에 대한 중형 선고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


 문 정부에서 실형을 받은 국정원 간부들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광우병·천안함 괴담 전파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심리전 활동을 하다가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유모 단장의 경우 ‘정치 관여’로 특정된 댓글이 전체 댓글의 0.0045%에 불과한데도 국고손실죄로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댓글 팀에 지급된 12억 원 중 정치 관여성 댓글 2200건에 사용된 액수를 계산하면 총 10만 원에 불과하고 그는 회계관계 직원도 아닌데 원세훈 전 원장과 공범으로 몰아 국고손실죄를 적용했다.


 김모 국장도 마찬가지다.반국가단체 간부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했는데 불법 사찰로 7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다른 김모 국장은 해외 첩보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1억 달러 대북 송금설 확인 활동을 했는데 2년형이 선고됐다. 문제의 비자금은 총 1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규모이고, 미국 정보기관도 내사 중이던 사건이다. 이런 정보 활동은 세계 모든 정보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 이를 불법 사찰이라 하면 국가 정보기관은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이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은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정이 어떻든 대법원 판결의 권위는 존중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이 엄해도 인도적 고려는 중요하며 특별사면은 이런 목적에도 사용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된다. 특히, 국정원장 3인은 80세 전후의 고령이고 한 점 흠결 없이 평생 국가에 헌신해 온 존경받는 공직자들이다. 추위가 오기 전에 특사(特赦)를 베풀어야 옳다. 아울러 안보 최일선에서 일하다 억울하게 단죄된 국정원 간부들도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번 사면이 보은(報恩) 특사나 대선용 사면이 아닌 진정한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


등록일 : 2021-12-21 16:12     조회: 572
Copyright ⓒ 바른사회운동연합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