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공익목적 기부금’을 지정하여 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에 발행되었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국세청홈택스>에서 전자발급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국세청홈택스(하단링크)에서 개인별 조회 후 전자영수증 발급이 안 된 경우 바사연 사무실로1월 18일까지 연락 바랍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안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을 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기한 안내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 기한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반영을 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기한 : 2022년 1월 13일
- 한편 발급권한이 승인처리되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시 2022년 1월 18일까지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반영되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자료 반영을 하기 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기한이며, 그 외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상관없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위 신청기한과 관계없이 발급권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나라발전연구회 바른사회운동연합 : ☎02-6205-0012
◉ 국세청홈택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