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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사회”입니다.

<공익법인 지정기부금 단체> 확정 공고

바른사회운동연합


안녕하십니까.

 

20211231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4

 

법인세법 시행령39조 제1항 제1공익법인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공익목적 기부금을 지정하여 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존에 발행되었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국세청홈택스>에서 전자발급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국세청홈택스(하단링크)에서 개인별 조회 후 전자영수증 발급이 안 된 경우 바사연 사무실로118까지 연락 바랍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안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을 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기한 안내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 기한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반영을 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기한 : 2022년 1월 13일
     
 
  • 한편 발급권한이 승인처리되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시 2022년 1월 18일까지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반영되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자료 반영을 하기 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기한이며, 그 외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상관없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위 신청기한과 관계없이 발급권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발전연구회 바른사회운동연합 : 02-6205-0012 

국세청홈택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등록일 : 2022-01-04 10:29     조회: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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