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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횡포에 의한 언론중재법 개정폭주 멈춰라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021년 7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당 주도로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수적 우위를 앞세운 다수의 횡포로 규정하며, 즉각 일방적 입법폭주를 멈추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로 되돌아가라고 요구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특히 이번에 입법을 강행하려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관련하여 헌법상 언론의 자유 파괴 및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정권과 권력의 언론 통제와 장악 수단으로 악용 우려, 과잉입법에 따른 위헌가능성 제기 등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고 국민이 입법필요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는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언론종사자, 언론단체, 시민사회, 학계 및 법조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충분히 마련하고, 여기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려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 바른사회운동연합 성명서
 

바른사회운동연합 성명서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여당이 주도하여 지난 7월 27일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수적 우위를 앞세운 다수의 횡포로 규정하고,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즉각 일방적 입법폭주를 멈추길 요구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는 의회주의를 기초로 하고, 의회주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다수결주의가 단순한 수적 우위를 의미하지 아니함은 자명하다. 그러나 21대 국회에 들어 개정 공수처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명 대북전단금지법), 임대차 3법 등 국가기관 설치·운영, 국민의 기본권, 국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수많은 법률의 입법 행위가 여당의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행태에 대해 입법폭주·입법독점·입법독재라는 국민적 비난이 뒤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대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면 입법폭주에 대한 더욱 거센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적 비난을 피하고 국회다운 국회를 만드는 방법은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로 되돌아가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강력히 요구한다.

제재를 수반하는 법률이나 법률 규정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이익의 균형성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헌법에 합치하고 헌법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권 국회의원들이 단독 가결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내용 중 특히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권과 권력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등 언론에 재갈을 물려 헌법상 언론의 자유 파괴 및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정권과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 남발 등으로 언론 통제와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외국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한편, 오보에 대한 제재가 현행 민법이나 형법에 따라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과잉입법에 따른 위헌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고 국민이 입법필요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는 의회주의와 접목되어 작동하는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언론종사자, 언론단체, 시민사회, 학계 및 법조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충분히 마련하고, 여기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려는 자세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영무
등록일 : 2021-07-30 13:21    조회: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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