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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국무위원후보자 3명 임명과 관련한 바른사회운동연합 입장문

바른사회운동연합

국무위원(장관) 임명, 야당 의견 불수용하려면 국민 의사를 물어서 해야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 전 대한변협 협회장)2021512일 입장문을 내고 야당이 부적격으로 판정한 국무위원후보자 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하여 야당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려면 국민의 의사를 물어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공무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데 있고, 민주적 정당성인사청문에 참여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의견을 존중할 때 확보된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이들 국무위원후보자 임명에 있어 야당 의견을 경청하여 반영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29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야당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면 첫째, 공무원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 둘째, 임명하려는 국무위원(장관)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면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점, 셋째, 국무위원후보자가 국무위원(장관)에 임명되면 그 보수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국무위원후보자 3명의 적격성에 대한 국민 의사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천명했다.

 

붙임 : 국무위원후보자 3명의 임명과 관련한 바른사회운동연합 입장문

 

 

 

 

 

 

국무위원후보자 3명의 임명과 관련한 바른사회운동연합 입장문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헌법상 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이며, 동시에 행정각부의 장관에 보임되는 등 그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 따라서 누가 국무위원에 임명되고, 그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는 언제나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무위원은 헌법상 지위와 그 권한·책임의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의해 선택받는 선출직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이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도입된 제도가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국정 수행 능력과 업무 적합성·준법성·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시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 의견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이를 경청하여야 하며, 여당과 야당의 구분 없이 존중하여 최대한 반영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29명에 달하고 있고, 이는 과거 노무현 정부(3), 이명박 정부(17), 박근혜 정부(10)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최다 기록이며, 이에 따라 현 정부 내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무위원후보자 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은 야당은 물론 언론으로부터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가족 동반 해외 출장, 논문 내조 의혹, 배우자 도자기 밀수 의혹,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갭투자의혹 등 다수 흠결을 이유로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부적격하다고 보아 임명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 3명의 국무위원후보자를 임명하려 한다면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무원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임명하려는 국무위원(장관)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면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민의 공복이며, 국무위원후보자가 국무위원(장관)에 임명되면 그 보수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국무위원후보자 3명의 적격성에 대한 국민 의사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 때문이다.

 

2021. 5. 12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영무

 

 

 

 

 

 

 

 

 

 

 

 

등록일 : 2021-05-12 11:06    조회: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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