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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뜨거운 감자] ②검사 출마방지 '윤석열법'도 논란

바른사회운동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눈길을 끄는 또 다른 사회적 이슈 관련 법안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가 사직 후 1년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눈길을 끄는 또 다른 사회적 이슈 관련 법안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가 사직 후 1년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검사가 퇴직 후 90일이 지나야 공직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데,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늘린 것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0일 대표발의했다. 최 대표는 "검사가 퇴직 뒤 조속히 선거에 나서면 현직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인 동기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법조인은 올해 3월 9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21대 대선이 내년 3월 9일에 치러져서다.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윤 전 총장 사퇴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퇴직한 검사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즉 차기 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 윤 전 총장도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검찰 조직 자체를 압박하는 '공소청법안'(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된 상태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이 조정됐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검찰청을 없애자는 취지여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찬반 논쟁이 거세다.

윤 전 총장과 검찰에 불리한 법안만 있는 건 아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 33명은 검사 징계 과정에서 장관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권을 발동하고,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12월에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징계처분취소 소송과 위헌 소송을 제기해 각각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살피고 있다. 아직은 별다른 진행이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두 건 모두 윤 전 총장에게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각하란 소송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부가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청원도 있다.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윤 전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난 4일 '공소청·중수청 설치 및 검찰청 폐지 입법 추진 반대 청원'을 제출했다. 현재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 청원서는 검찰 수사권 박탈이 평등원칙을 위배하고, 검찰청법 제정 정신과 의미가 여전히 유효해 검찰청 폐지가 검찰개혁 핵심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3월 법사위 전체회의는 우선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15~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친 다음이다. 계류 법안이 산적한 법사위가 원만히 진행될지 장담할 수는 없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전 전체회의에서 계류된 안건은 무조건 상정해 논의할 테지만, 순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11224257153]


등록일 : 2021-03-12 16:33     조회: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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